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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자재 수입시 식검 진행 절차및 비용

JS차이나


그릇, 컵, 국자, 접시,,,,,,수입하고 싶어요

어, 식검이라는걸 해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데요 ?

네, 그렇습니다
식검은 식품검역의 줄임말로 인증과는 다르게 수입시 별도의 식약처 검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직접 닿는 식기류 제품들에 대해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요
각종 식품, 그릇, 컵, 접시, 도마등등의 품목들이 있겠지요

우선 식약처 식검을 진행을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세부 진행절차를 아래서 자세히 보기로 하지요 



그럼  식기/식자재를 수입하는 세부 절차를 알아볼까요? 


첫째는,
사업자등록증은 당연 있을테니,
"수입 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신고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대표자 위생교육을 받고 아래와같은 "신규위생교육 수료증을 취득해야지요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식품 위생교육 --> 신규영업자 교육신청   ☎ 02-585-5052



두번째는,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대표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식품안전나라"로 가서 "수입식품등 영업허가증"을 받아야해요

* 통합민원상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 수입판매업

ㅁ 사업자등록증
ㅁ 동의서
ㅁ 등록 면허세 납부서
ㅁ 대표자 위생교육 수료증을 업로드 시켜요 

자, 이렇게 아래와같은 "수입식품 영업 등록증"을 취득햇으면 한국(수입국)에서 할수 있는건 끝난거에요



세번째는,
수입하고자 하는나라의 해외제조 업소를 우리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해야겟지요
만약, 해당제조회사가 다른 한국업체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고를 덜게 되겟지요
따라서, 

먼저 해당 제조사의 식약처 등록 여부를 아래 과정으로 조회를 해봐야겟어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제품및업체검색 - 업체조회 - 해외제조업소 - 업소명 영문 입력 - 조회

주의할점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만료일전에 수입이 되어져야 유효하니 매번 "만료일"을 꼭 확인해야겟지요


검색결과,
해외제조업체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만료일이 임박햇다면 다시 등록하는 수고를 해야겟지요?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가서 해외제조업체 등록를 해야 해요 

* 수입식품정보마루-전자민원-민원안내및신청-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ㅁ 해외 제조사 업소명
ㅁ 해외 제조사 대표자
ㅁ 국가명 / 소재지
ㅁ 전자 우편 주소
ㅁ 해외 제조업체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ㅁ 해외제조업체 동의서(첨부양식참조) 작성하여 수출자(제조공장) 직인 받아 파일 업로드

내용(특히 제조업체 영문명, 중국주소)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한 서류(해외제조업체동의서 OR 대외무역경영자표안 OR 영업집조 영문확인서_ 3문서중 택1 ) 를 업로드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거절 사유의 메세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해외제조업체 등록 신청후 업무일 기준 3일~4일이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해외제조업체등록" 완료라는 메세지를 받으면 한국에서의 모든 수입준비는 완료된것이며, 
정식 수입을 진행하면 되겟지요





드디어, 모든 수입 준비는 마쳤어요

이제는 가장 궁금한 식검비용,  도대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산정될까? 
돈 계산 한번 할까요?
최조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식기등은 시험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해당 제품의 "재질 및 색상" 에 2가지 변수에 의하여 연동한답니다


정밀 식검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 제품 3종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싶어요
 우선 몸체 재질은 유리에요

제품부위
재질
단가
색깔수
총액
본체
유리
무착무납증명서 첨부 0원
뚜껑안쪽
PP
135,000
1
130,000
본체,뚜껑이음새
고무제
315,000
1
350,000
뚜껑
스텐레스
170,000
3
510,000
총  액
990,000


위와 같은 계산으로 해당 물병 3가지 색상을 수입하는 정밀검사비는 990,000원이 산정되지요
참고로 사진상의 뚜껑은 해당제품은 아니나 식검비용 산출 연습용으로서 가정햇습니다  


의문이 남았어요
그럼 매번 수입될때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최초 정밀검사할때 100kg 이상이 실적으로 남을경우 차후부터는 간이검사로 검역비만 내고 들여올수 있지요
단, 동일제조사, 동일재질, 동일색상에 한해서 말이지요



100kg 요?
100kg의 기준은 G/W가 아닌 N/W 기준이니 100kg 초과분은 조금은 넉넉이 수입하는게 안전하겟지요?

- G/W ( Gross  Weight )
수입신고를 위한 총중량을 의미하며,

- N/W(Net Weight)
내외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 내용물 만의 순수한 중량을 의미하지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싸우나 들어갈때 속옷,겉옷,가방등 각종 악세사리를 포함한 자신의 몸무게를 G/W라 하고,
탕에 들어갈때 알몸으로 저울에 올랐을때의 순수 몸무게가 N/W 인것이겟지요 ^^ 

식약처정밀검사에 합격해야 물품을 받을 수 있고,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처리해야하는데 반송처리 비용이 더 크기때문에 보통 폐기로 진행합니다.
폐기는 인천기준으로 최근 사업체들이 도산등으로 없고,  

보통 안산으로 끌고 가서 폐기하는데 1톤 기준 약 30만~40만원정도 소요되는걸로 보면 되겟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눈물나게 수입해온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은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랍니다 


☞ 첨부된 해외제조업체 동의서 양식및 샘플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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