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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kc인증 부적합 판정에 의한 화물 폐기 절차및 비용 소개

JS차이나

식약처 식검과 kc인증의 검역 차이점은
식약처 식검은 정식으로 수입되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KC인증은 샘플만으로 先인증을 진행하다는것이지요 


때론 KC인증 대상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샘플 인증없이 수입되어 수입된 상태로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일반적으로 3-4주 소요되는 인증 기간 창고 보관비가 나오는정도는 감당할수 있지만,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때 안타깝게도 폐기 처리해야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경우,
제품 수입대금 손실/KC 인증비용발생/창고료발생/ 페기처리비용발생등 상당한 금전적 데미지를 입게 되지요 


안타깝지만,  실내용 바닥제 실패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실내용 바닥재 타일은 실내에서 우리 피부와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안전확인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해당제품은 7,300kg / 7.0cbm이 수입되어져 창고 보관상태에서 kc인증에 들어갓으나
안타깝게도 아래와 같이 1개 항목에서 FAIL 부적합 결과서를 받아들게 되지요

P: PASS_만족한 경우
F: FAIL_만족하지 않은경우
N/A: NOT APPLICABLE_검사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수입된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방법없이 제품 폐기에 들어가게 되며
안타깝지만 아래에 그 비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즉,
수입 제품대금/KC인증검사비용외에 순수 폐기 처리하는 비용만도 3,250,000원이 소요되는것이지요 


많은분들이 폐기비용에 대한 문의가 잇는데요
제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1톤(1cbm)에 40만~50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겟어요

 

정해진 폐기 절차에 따라 모두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처리과정현장사진"을 첨부한 최종 "처리확인서"를 인천세관 항만 수입입과에 제출하여야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는것이지요 



전기/전자제품 / 어린이용품/ 기타 생활용품등 수입시에는 꼭 인증관련 충분한 정보를 취합하고,
공인기관,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당황스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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