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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대상제품 인증을 받기위한 샘플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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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대상제품 수입 하려면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지요
다만 즐겨야합니다
내가 쉽게 수입하여 쉽게 판매하고 이익을 쉽게 낸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게 되고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할테니까요
kc인증을 받아야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들 ..
우선 인증 받을 샘플성 제품이라도 잇어야 인증을 받을거 아닌가?
kc인증을 받기위한 샘플성 제품을 정식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기관에 그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위뢰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각 인증기관의 인증의뢰 신청서들이 있지요
위와 같이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통하여 정식 인증 의뢰를 하게 되면
수입하는 위 제품은 한국 국내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정식 수입을 위한 kc인증용 시료로 쓰인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통관번호"라는것이 부여되는것이지요
이제 KC인증대상제품 시료로 쓰일 제품 정식 수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겁니다
위왁 같은 사전통관번호를 포함한 제품들의 세부 내용들을 관세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해당 제품을 통하여 정식 kc인증 절차를 거쳐 본 제품 수입을 진행하면 되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