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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약통 케이스 식약처 식검 대상일까요?

JS차이나

휴대용 약통 수입 준비하시는 사업자님들로부터 적잖은 문의를 받고 있지요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 여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지요 

식약처 식검 대상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에 직접 접촉이 되는 제품이라고 일반 정의하지요
각종 주방용품(도마, 수저, 컵, 텀블러등등)들이 가장 대표적일테고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휴대용 약통 케이스 어떤가요?

약은 분명히 우리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약을 담는 케이스이니 그 약과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식약처 식검대상 제품으로 생각할수 잇어요
정답은 아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아 ~  
휴대용 약통은 식약처 식검대상이 아니니 그럼 무조건 수입해다 판매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의약품을 담는 용도로만 판매하신다면 무방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담는 용도로 판매하신다면 식약처 식검대상이 되는것이지요

법이 차암 , 욱기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휴대용 약통 케이스는 일반무역으로 수입을 하면 되는것이지만, 판매시 상세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용도"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겟어요 

판매자는 휴대용 의약품 케이스라는 제품 설명으로 판매를 햇으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담고 다닌다면 이 역시 판매자 책임은 아닌겁니다 


다만, 

판매시 대 고객 신뢰를 위한 마켓팅 차원에서 식약처 식검을 진행하고
우리 제품은 식약처 식검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문구와 식약처 식검 확인증을 함께 한다면 판매에 더 유리할수는 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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