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자기나라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하지요
중국 역시도
1. 자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자 과도한 광산자원 채굴도 금지하고
2.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고
3. 국내 자원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수출 금지 품목들을 발표를 하지요
중국의 수출금지 품목 전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
우리가 보통 수입시 가끔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중국 수출 금지 품목 재질인 소나무 느티나무에 대해서만 논하여 실수를 예방햇으면 하지요
소나무의 경우,
중국은 대부분의 소나무를 호주로부터 수입하여왔으나 몇년여전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호주산 목재 수입이 끊긴 원인으로 보호품목으로 분류되어 해외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느티나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어 중국 국가에서 2급 보호 식물로 분류된 수출금지 품목이랍니다
의외로 느티나무로 제작된 제품들이 많으니 수입시 주의를 하여야겟어요
나무재질의 도마, 절구, 접시등등 우리가 흔히 수입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들 말이지요
☞ 느티나무로 제조된 상기 주방용품들 좌충우돌 수입된 실제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나라나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제품의 학명, 제품명, HS-CODE, 재질, 용도등등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위의 제품은 당연히 "느티나무" 재질로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게 된것이지요
이경우 중국 세관은 수출금지 품목이므로
당연히 수출 통관히 불허하여 모든 제품은 세관에 압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수출이 불허되어 중국 세관에 보류되었다면
세관 판단에 따라 폐기 또는 상당한 페널티를 안고 다시 중국 제조 공장으로 반송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해당 재질 느티나무가 중국 국내산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수입제품이라는걸 아래 2가지 방법중 하나로 입증을 한다면 수출이 가능하답니다
첫째,
해당 제품 재질(느티나무)이 국산(중국국내산)이 아닌
해외(참고로 중국은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에서 수입되었다는 입증(수입신고필증을 제시)을 하면 되겟고요
다만,
해외에서 수입된 느티나무라도 여러단계의 유통과정으로 최초 수입자의 수입신고필증을 찾아 입증하기란 쉬운일은 아니랍니다
둘째,
비용이 좀 들겟지만 세관에 화학실험을 요청해서 입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화학실험시 중국국내산과 수입산은 구분이 명확합니다
위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워
결국 세관에 신청하여 화학실험을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서를 받아 수출허가가 마침내 떨어지게 된 사례랍니다
결국 좌충우돌 수입은 되었지만,
수입 느티나무라는 입증을 위해 진행한 화학실험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답니다
위의 느티나무 재질 제품 어느정도의 화학실험 비용이 들어갓나 살펴볼까요?
위 제품은 5카툰/125kg/ 0.8CBM정도의 화물이구요
위와 같이 화학실험비용은RMB 1,412원 (한화 260,000원)이 발생하고게 되었군요
헉!!
그럼 느티나무가 중국 국내산이라면 이 제품은 중국 수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약간의 리스크를 안겠다면,
수출신고시 느티나무가 아닌 다른 목재 재질로 신고를 하여도 되긴 합니다
이미 가공되어 상품화된 제품의 재질을 육안으로는 구분을 할수 없기 때문이겟지요
다만,
가장 중요한건
수입시 중국에서 보호 자원으로 분류된 수출 금지 품목들을 정확히 조사를 하는 치밀함을 가져야겟지요
자칫 해외 송금을 하고 난후 수출이 불가할경우 수입대금을 다시 환불 받는데에는 여러가지 난관을 또 다시 거쳐야될테니까요
어느 나라나 자기나라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하지요
중국 역시도
1. 자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자 과도한 광산자원 채굴도 금지하고
2.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고
3. 국내 자원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수출 금지 품목들을 발표를 하지요
중국의 수출금지 품목 전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
우리가 보통 수입시 가끔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중국 수출 금지 품목 재질인 소나무 느티나무에 대해서만 논하여 실수를 예방햇으면 하지요
소나무의 경우,
중국은 대부분의 소나무를 호주로부터 수입하여왔으나 몇년여전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호주산 목재 수입이 끊긴 원인으로 보호품목으로 분류되어 해외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느티나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어 중국 국가에서 2급 보호 식물로 분류된 수출금지 품목이랍니다
의외로 느티나무로 제작된 제품들이 많으니 수입시 주의를 하여야겟어요
나무재질의 도마, 절구, 접시등등 우리가 흔히 수입하는 아래와 같은 제품들 말이지요
☞ 느티나무로 제조된 상기 주방용품들 좌충우돌 수입된 실제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나라나 수출 통관을 위해서는 제품의 학명, 제품명, HS-CODE, 재질, 용도등등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위의 제품은 당연히 "느티나무" 재질로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게 된것이지요
이경우 중국 세관은 수출금지 품목이므로
당연히 수출 통관히 불허하여 모든 제품은 세관에 압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수출이 불허되어 중국 세관에 보류되었다면
세관 판단에 따라 폐기 또는 상당한 페널티를 안고 다시 중국 제조 공장으로 반송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해당 재질 느티나무가 중국 국내산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수입제품이라는걸 아래 2가지 방법중 하나로 입증을 한다면 수출이 가능하답니다
첫째,
해당 제품 재질(느티나무)이 국산(중국국내산)이 아닌
해외(참고로 중국은 유럽에서 대부분 수입)에서 수입되었다는 입증(수입신고필증을 제시)을 하면 되겟고요
다만,
해외에서 수입된 느티나무라도 여러단계의 유통과정으로 최초 수입자의 수입신고필증을 찾아 입증하기란 쉬운일은 아니랍니다
둘째,
비용이 좀 들겟지만 세관에 화학실험을 요청해서 입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화학실험시 중국국내산과 수입산은 구분이 명확합니다
위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워
결국 세관에 신청하여 화학실험을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서를 받아 수출허가가 마침내 떨어지게 된 사례랍니다
결국 좌충우돌 수입은 되었지만,
수입 느티나무라는 입증을 위해 진행한 화학실험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답니다
위의 느티나무 재질 제품 어느정도의 화학실험 비용이 들어갓나 살펴볼까요?
위 제품은 5카툰/125kg/ 0.8CBM정도의 화물이구요
위와 같이 화학실험비용은RMB 1,412원 (한화 260,000원)이 발생하고게 되었군요
헉!!
그럼 느티나무가 중국 국내산이라면 이 제품은 중국 수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약간의 리스크를 안겠다면,
수출신고시 느티나무가 아닌 다른 목재 재질로 신고를 하여도 되긴 합니다
이미 가공되어 상품화된 제품의 재질을 육안으로는 구분을 할수 없기 때문이겟지요
다만,
가장 중요한건
수입시 중국에서 보호 자원으로 분류된 수출 금지 품목들을 정확히 조사를 하는 치밀함을 가져야겟지요
자칫 해외 송금을 하고 난후 수출이 불가할경우 수입대금을 다시 환불 받는데에는 여러가지 난관을 또 다시 거쳐야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