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냄비, 수저, 텀블러, 도마 등)을 수입하지요
해당 제품군은 한국 식품위생법상 인증기관(KFDS, 식약처 산하 검사기관 등)에서 각 재질별 유해물질 시험을 받아야 하구요
제품이 단순하여 "제품 본체 전체"가 식검대상 재질에 포함이 된다면 본 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리컵, 도마, 수저, 식판, 그릇등은 수입된 제품중 본체를 통채로 2개-5개 시험시료로 제출할것이고
시료 분석용도로서 그 양이 충분할테니까요
그러나 아래와 같은 텀블러라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화살표 표시의 빨대 주입구 마개(실리콘)가 식검재질에 포함이 되고있고,
위 경우는 저 마개부분 실리콘만 최소 50개~60개를 수입시 별도 포장하여 함께 들어와야 시험 시료로 쓰일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을경우,
저 마개부분 실리콘 50-60여개 시료 채취를 위해 본품 50개-60여개를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한답니다
즉, 제품에 속한 시험 시료 재질이 작을경우 꼭!! 시험 시료용으로 추가하여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것이지요
때때로는,
위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상태에서도 가끔은 아래와 같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아래 압력용 솥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 제품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식약처 식검 대상 재질은 본체(스텐레스)+뚜껑(유리제) 구성으로 보이지요
따라서 수입된 제품중 1개만 별도의 시험용 시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제품은 뚜껑에 증기배출구가 별도로 있고, 해당 부위 내부에 실리콘이 숨어(?) 있답니다
아래 사진에서 증기배출구와 그 내부 실리콘 확인해볼까요

위와 같은 제품 수입시에는 우측 초록색 화살표부분 링 실리콘을 별도로 80개~100개를 수입시 함께 들여와야합니다
시료 채취로 인한 본품 소실 없이 식검 진행을 위해서지요
그렇지 않으면
증기배출구 내부 실리콘만의 시료 채취를 위해 수입된 본체 100여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겟지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가 없엇든 실수였든 수입은 되었으나 시료가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저 실리콘만 국제 택배로 80개~100개를 빨리 들여와 시료로서 제출하고,
2. 별건으로 제출하는 해당 시료가
이미 수입된 제품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본품의 부분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 공문을 함께 제출해야겠지요
제조사 공문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조사 도장을 꽝!! 찍어 제출하면 되겟지요

식약처 식검 시험진행은 쉽게 표현하면,
검사 대상 재질을 화학적으로 녹여서 A4지 크기에 충분히 펼칠수 있는 양이 되어야 정상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은 부품 재질들은 충분한 양을 별도의 박스에 넣어 함께 수입이 진행되어야
본품 누수가 없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진답니다

주방용품(냄비, 수저, 텀블러, 도마 등)을 수입하지요
해당 제품군은 한국 식품위생법상 인증기관(KFDS, 식약처 산하 검사기관 등)에서 각 재질별 유해물질 시험을 받아야 하구요
제품이 단순하여 "제품 본체 전체"가 식검대상 재질에 포함이 된다면 본 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리컵, 도마, 수저, 식판, 그릇등은 수입된 제품중 본체를 통채로 2개-5개 시험시료로 제출할것이고
시료 분석용도로서 그 양이 충분할테니까요
그러나 아래와 같은 텀블러라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화살표 표시의 빨대 주입구 마개(실리콘)가 식검재질에 포함이 되고있고,
위 경우는 저 마개부분 실리콘만 최소 50개~60개를 수입시 별도 포장하여 함께 들어와야 시험 시료로 쓰일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을경우,
저 마개부분 실리콘 50-60여개 시료 채취를 위해 본품 50개-60여개를 포기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한답니다
즉, 제품에 속한 시험 시료 재질이 작을경우 꼭!! 시험 시료용으로 추가하여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것이지요
때때로는,
위 관련 내용을 인지하는 상태에서도 가끔은 아래와 같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아래 압력용 솥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 제품은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식약처 식검 대상 재질은 본체(스텐레스)+뚜껑(유리제) 구성으로 보이지요
따라서 수입된 제품중 1개만 별도의 시험용 시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제품은 뚜껑에 증기배출구가 별도로 있고, 해당 부위 내부에 실리콘이 숨어(?) 있답니다
아래 사진에서 증기배출구와 그 내부 실리콘 확인해볼까요
위와 같은 제품 수입시에는 우측 초록색 화살표부분 링 실리콘을 별도로 80개~100개를 수입시 함께 들여와야합니다
시료 채취로 인한 본품 소실 없이 식검 진행을 위해서지요
그렇지 않으면
증기배출구 내부 실리콘만의 시료 채취를 위해 수입된 본체 100여개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겟지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가 없엇든 실수였든 수입은 되었으나 시료가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저 실리콘만 국제 택배로 80개~100개를 빨리 들여와 시료로서 제출하고,
2. 별건으로 제출하는 해당 시료가
이미 수입된 제품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본품의 부분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 공문을 함께 제출해야겠지요
제조사 공문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조사 도장을 꽝!! 찍어 제출하면 되겟지요
식약처 식검 시험진행은 쉽게 표현하면,
검사 대상 재질을 화학적으로 녹여서 A4지 크기에 충분히 펼칠수 있는 양이 되어야 정상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작은 부품 재질들은 충분한 양을 별도의 박스에 넣어 함께 수입이 진행되어야
본품 누수가 없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