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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검 OEM 신고 대상의 기준

식품 용기 수입시 제품을 수입자 요구에 맞춰  실제 제품이든 포장 박스든 OEM 제작을 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시 식약처에 OEM 신고를 해야한다고는 하는데, 

OEM 신고의 기준에 대해 적잖은 혼선들이 있고 문의가 많군요 


왜?
일단 수입시 식약처 OEM 신고를 했다면 향후 유지 관리에 아래와 같이 적잖은 비용과 정력을 쏟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1. 자가 품질 검사 (정밀검사) / 6개월 1회
2. 중국 제조사 위생 실사 / 2년 1회_최소 600만원


그렇다면,
OEM 신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과,
이를 면하기 위한 OEM 수입의 한계 기준을 살펴볼까요



먼저,
실제 내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품 개조, 각종 브래드명/회사명등 어떻게 표기해도 OEM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제품 보다시피 제품에 "JS텀블러"라는 브랜드명과 "(주)제이에스차이나"라는 회사명을 표기 했지만
이는 OEM 신고와 무관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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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OEM신고의 기준이 되는건 바로 해당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최소단위 포장 박스에 연동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장 박스의 OEM 기준을 살펴봐야겟지요
식약처 공식 규정 문구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지요
"수입자의 로고, 브랜드명, 회사명이 최소단위 포장박스에 한글로 인쇄 되었을경우 OEM 신고 대상이다"


아래에서 이 문구를 함께 해석해볼까요

1. 아래와 같이 제품 최소 단위 포장박스에 부착한 한글표시사항에는
(1) 물류용 바코드
(2) 회사 로고
(3) 브랜드명
(4) 회사명이 영문이든 한글이든 어떻게 삽입을 해도 OEM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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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제품 박스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최소 단위 포장 박스상(한글표시사항제외)에
(1) 회사로고
(2) 회사명
(3) 브랜드명등이 직접 인쇄되어 있다면 바로 OEM 신고 대상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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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정리합니다
1. 실제 제품(내품)상에는 어떤일을 어떻게 해도 일단 OEM 대상이 아니다
2. 한글표시사항도 어떤일을 어떻게 해도 OEM 대상 아니다

3. 다만,  최소포장 단위박스에 회사로고, 브랜드명, 회사명등이 한글로 직접 인쇄 되었을 경우 OEM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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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유권해석을 하는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니니,
더욱 세부적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 유관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업무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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