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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검제품 OEM신고시 자가품질검사, 현지 해외제조사 위생평가 소개

JS차이나

식품 용기 수입시 제품을 수입자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조하거나 제품 자체에 회사 로고등을 찍었다면 
수입 식약처 신고시 당연히 OEM 신고를 해야겠지요


또한 제품 자체를 주문자 생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글표시사항의 제품명 또는 포장박스에 
1. 회사명
2. 브랜드명
3. 회사로고등이 들어갈 경우 역시 식약처에 OEM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OEM생산과 신고는 자신만의 제품을 특화시키고, 각인시킨 마켓팅 일환이겟지만, 
일단 식약처에 OEM 신고가 될경우 이후 관리 측면에서 적잖은 비용과 정력을 쏟아야만 되지요 


식약처 OEM 신고가 될경우 약 6개월이 지나면 아래와 같은 "OEM 수입식품 준수사항 이행"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되지요




우C 젠장,
내 제품 특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OEM 신고했던건데 도대체 뭘 어쩌란 애기여?
아래의 3가지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

최초 수입시에 식약처 인허가 지정 업체 (또는 식검 대행업체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았을거에요 
단순한 단일 재질이라면 10만원정도에서 고무제 ABS등 비싼재질이 여럿 섞인 제품이라면 100만원 넘는 비용으로 말이지요 
그 검사를 자기 스스로 업체에 의뢰하여 동일비용을 들여 정말 검사를 다시 받아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애기이지요 

6개월에 1번씩 계속 말이지요 



2. 해외제조업소 위생 평가

수입했던 수입해외제조업소 실사를 말하는거지요

Q 어떻게 하지요?
A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정밀검사 업체에 의뢰하여 그 업체가 중국 출장으로 실사를 나가는 거랍니다 
Q 비용은요?
A 네, 모든 비용은 의뢰자(수입자)가  지불하는거랍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A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해외제조사 1개 실사비는 500만원-800만원정도이며, 몇업체 비교해볼까요 

Q 해외실사는 1번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매2년에 1번씩 시행하여 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실사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경우 "우수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되어 3년 1회의 혜택(?)을 누리게 되지요



3.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내역

자가품질검사 성적서와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며, 아래 서류 참고하시면 되겟어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식약처 식검대상 용기제품을 OEM 신고시에는
자사 제품의 특성화, 차별화를 통한 높은 마켓팅 정책이 될수는 있으나
이후 관리 측면에서 적잖은 비용과 정력이 필요하므로 판매예측, OEM신고 관리비용등 그 가성비를 심도잇게 검토하여 진행 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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