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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요구되는 제품 수입하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왜 이리 복잡한거야?
얼른 생각이 들지요
타사에서 이미 취득한 KC인증제품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할수 있을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장 쉬운건
한국 수입사가 받은 KC인증(우측)이 아니라 중국 제조사가 한국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KC인증(좌측)이 있다면 가장 빠르겟지요
보다시피 왼쪽은 중국 제조사가 한국 관계기관에 받은 인증서로서 해당제품은 한국의 어떤 수입자도 수입/판매가 가능하겟지요
따라서 제품 수입 의향이 잇다면 중국 제조사에 "니네들 한국 KC인증 받은 증서 잇니?" 라고 먼저 물어보면 되겟지요
중국의 규모가 좀 잇는 제조사라면 관련 한국 인증서를 보유하고 잇는곳이 제법 잇고,
최소한 내부 밧데리 한국 인증서는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경우가 많지요
만약,
오른쪽 인증서와 같이 중국 제조사가 아닌 한국 수입자가 한국에서 받은 KC인증서라면 애기가 좀 달라지지요
이 경우라면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해당회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입니다
관계 없는 회사의 협조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게열사, 본사/지사, 대표가 동일한 상호 관계 회사끼리 회사 세금 분산이나 기타 위험성 제거를 위해 종종 진행을 하게됩니다
위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취득한 KC인증을 대행에 허가한다는 계약서가 첨부되야겟지요
즉 KC인증을 이미 취득한 "을"이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갑"이라는 회사가 수입대행을 한다는 계약서 첨부되면 가능하지요
계약서의 고정된 폼이 있는건 아니고,
제품의 내역을 서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대행수입이라는 문구만 삽입되면 되겟어요
이 경우 비로서 KC인증이 없는 "갑"이라는 회사 명의로 모든 수입 통관 절차가 가능하게 되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