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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고무재) 재질증명서 제출하여 비용절감및 검사부적합 위험 줄이자

JS차이나

식품및 식품용기 수입시 식약처 정밀검사 필수이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외 다양한 식용기(그릇, 도마, 컵등등)들이 있지만,
그중 실리콘(고무제) 재질이 삽입되어 있는 제품 수입시 주의점 하나 살펴볼까하지요 


식용기구중 뚜껑이 있는 제품이라면 대부분은 뚜껑과 본체 사이 물샘 방지용 실리콘이 삽입되어 있다고 보면 맞을꺼에요
아래와 같은 반찬통, 도시락, 텀블러등등의 제품들 말이지요 

위와 같이 실리콘(고무제)이 삽입된 제품 수입시는,
실리콘 재질에 CI(염소), BUTADIENE(부타디앤)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재질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식약처 식검시 재질증명서가 필요한 재질은 PET(페트)와 SILICONE(실리콘) 두 재질이 있는데,
실리콘 재질은 페트와 달리 의무 제출 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관련 실리콘 재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CI(염소), BUTADIENE(부타디앤) 에 대해 추가 항목으로 검사를 받으면 되긴 하지요


다만, 아래 2가지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겠지요
(1) 두 항목 추가 검사비 16만원 (부가세별도)
(2) 검사시 부적합 판정의 리스크
따라서 재질증명서 미 제출시  당연히 아래 검사결과지 맨 아래쪽과 같이 (빨간색) 2가지 추가 검사 항목이 생겨나는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재질증명서가 중요한건 알겟는데
실리콘 재질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염소와 부타티엔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만 간단하게 작성하여
중국 제조사 도장만 꽝!! 받아서 제출하면 되겟어요

그래도 궁금하니 아래 샘플 양식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실리콘(고무제) 재질 수입시 재질증명서가 중요하다는건 알았어요
그렇다면 전에 설명주셨던 pet(페트) 재질 증명서와의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요?

페트(PET) 재질증명서실리콘(SILICONE) 재질증명서
필수 제출수입자 옵션
미제출시 식검 자체 불가미제출시 검사항목 추가 진행
원본 제출사본 제출
수입시 매번 제출최초 정밀검사시 1회 제출
재활용 재질이 아닌 신소재 사용 신고염소(CI), 1-3부타디앤(BUTADIENE) 미함유 신고


수입전에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재질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페트(PET)
오늘 살펴본 실리콘(SILICONE)이 삽입되어 잇는 제품이라면,
관련 재질증명서를 양식에 맞게 꼭 작성하고 식약처에 제출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사업자님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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