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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갱신시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영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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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이나 식용기구 수입시는 여러가지 사전 절차가 있지요
그중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우리 식약처(수입식품정보마루)에 등록은 중요하지요
등록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를 잘 메모해두고 유효기간내에 수입을 해야되겟지요
만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되었다면 다시 2년 연장 갱신 등록을 해야된답니다
연장갱신 등록시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2년전 등록했던 회사 주소와 현재 해외제조업소로부터 받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 그 주소지가 상이한 사유를 설명하는 "영문확인서"를 작성하여 현재의 영업집조와 함께 업로드 시켜야만 정상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기존 등록 주소지와 현재 영업집조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사례하나 살펴볼까요
위 업체의 주소지는 위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 영업집조상의 주소지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되겟어요
자,
위와 같이 상이한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에 따라 아래의 영문 문구들이 들어간 사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조사 서명을 받아 함께 업로드시켜야합니다
1. 소재니는 변동 없으나 행정구역 변경등 기타 사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장 실제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구요
The actual address of the company remains unchanged.
2. 자회사/모회사 관계로 주소가 중복 문제 발생시에는
' 수입식품 정보마루에 등록되어 있는 A회사는(자회사)는 B회사(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A회사(자회사), which is registered with IMPORTED FOOD INFORMATION MARU(수입식품정보마루), is a subsidiary of B회사(모회사)
3. 그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제조회사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의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아래이 이사를 하여 주소가 이전하였다는 구주소와 신주소를 함께 기재하여 확인하는 영문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조사 서명받아 영업집조와 함께 업로드하면 되겟지요
특별히 정해진 문구나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왜? 기 등록된 제조업소 주소와 현재 영업집조상의 주소가 불일치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영문확인서를 편하게 작성하면 되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