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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데미지 방지를 위한 팔렛및 래핑 작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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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건너오는 수입화물은 대단히 많은 운송및 작업 과정을 거치기에 제품 데미지는 피할수는 없지요
다만, 데미지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작업은 해야겟지요
바로 제품의 팔렛및 래핑작업이랍니다
먼저 속상한 제품의 데미지 유형들 한번 살펴볼까요
위와 같이 LCL로 혼재된 컨테이너 안쪽은 소위 아비규환(?)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모든 화물은 각각의 수입자에게는 소중하지만,
혼재된 저 컨테이너 안쪽에선 그냥 하찮은(?) 하나의 짐짝일 뿐인거랍니다
사업자 수입외에 우리가 보통 알리/테무등으로 개인직구로 가져오는 제품들은 아래와 같이 더 난리이지요
개인 직구의 소량 제품들은 방법이 없지만,
사업자 수입 통관의 소중한 제품 데미지 방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지출되더라도 팔렛및 래핑작업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특히나 깨지면 치명적인 유리제 제품등은 필수인것이지요
아래와 같이 팔렛작업된 제품들은 소위 인력으로 집어 던지고, 끼워넣고, 발로 차서 밀어넣지 못하기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를 하며, 컨테이너 아래쪽에 먼저 자리를 잡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제품 데미지 났으면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나요?
사실상 불가합니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데미지 책임 소재의 대상을 명확히하고 청구를 해야하지만,
수입화물은
중국 제조사 - 중국트렁킹 회사 - 컨테이너 적입사 - 해상운송사 - 한국 창고 셔틀 운송사 - 보관 창고 - 한국 육상운송사등등의 너무도 많은 관련 회사들을 거치기에 어디서 어떤회사의 책임인지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자사의 경우,
혹시 모를 대형 사고 데미지/유실등에 대비
보상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화물배상책임보험(보상액 1억원 / 자기부담금 500만) 가입 되어 있지만,
실제 위와 같은 소형 데미지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답니다
위와 같이 수입화물의 제품 데미지는 물적/정신적 큰 손실을 보게 되지요
사고후 보상처리는 기술햇듯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니,
데미지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팔렛및 래핑작업임을 고려함을 추천드리지요